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675 | |||
종교단체, 법인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조성허가(종중, 문중): 10일 조성허가(종교, 법인): 30일 조성변경허가: 30일 조성신고:수리가 필요한 신고" | |||||
허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4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1 ,제3항) | |||||
1. 종교단체 <민원인 제출서류 > (1)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 (3)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4)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5)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조성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공무원확인사항 > (7) 토지(임야)대장 (8) 토지등기부등본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0) 지적도 및 임야도 2. 법인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5)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6)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7)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8) 조성변경허가의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공무원확인사항 > (9) 토지(임야)대장 (10) 토지등기부등본 (1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2) 지적도 또는 임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