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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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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정보비공개(부분공개)결정 이의신청
총무과 2024-04-30 634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일(1회 연장가능)
이의
단순민원
전자파일 : 무료 사본(종이출력물) ㆍA3이상 300원-1장초과마다 100원 ㆍB4이하 250원-1장초과마다 50원 ※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21조제2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1.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보 비공개(부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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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YwNDN8NDA1fHNob3d8cGFnZT0yN3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