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 |||||
민원봉사과 | 2023-02-14 | 651 | |||
공공기관이 직무상 생산,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할 경우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할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송부합니다. | |||||
10일 | |||||
청구 | |||||
단순민원 | |||||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한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규정에 의해 받음 |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 |||||
1. 정보공개청구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보공개청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