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32 |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산지전용의 목적변경,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 변경,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등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25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 |||||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및 별지 제4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