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변경)신고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33 | |||
농어민 등이 일정면적 이하의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등 경미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산지전용신고시만 가능합니다 | |||||
1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서식참조 |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 |||||
1. 산지관리법(제15조 제1항, 제17조 제2항)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및 별지 7호, 제17조 제2항) | |||||
1.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고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산지전용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산지전용기간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