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23 | |||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광물의 채굴, 광해방지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를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25일(* 기간연장허가신청서 5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서식참조 | |||||
방문, 우편, FAX | |||||
1. 산지관리법(제15조의2 제1항)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4 제2항, 제15조의2 및 별지 제7호의2) | |||||
1. 산지일시사용 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4)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9)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0)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 농업인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