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68 | |||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록 증명서 발급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교부 | |||||
단순민원 | |||||
1,000원 |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 |||||
1. 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 2.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8조) 3.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 및 [별지3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