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43 | |||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에게 시,군,구청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가 가능토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등록 | |||||
단순민원 | |||||
1,000원 |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
1. 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 2.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 3.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 및 [별지1호]) | |||||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신청서, 규약서, 결의서 (2)신청인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