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자체수리자 인정신청 | |||||
일자리경제실 | 2022-12-13 | 732 | |||
공공의 사업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로서 기술인력및검사설비를 갖추고 자체수리자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5일 | |||||
인정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계량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1항 [별지 4])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체시설명세서 1부 (2) 검사설비명세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