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58 | |||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이내에 당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10일 | |||||
승인 | |||||
단순민원 | |||||
5,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농지법(제40조) 2. 농지법 시행령(제59조) 3. 농지법 시행규칙(제52조 및 [별지55])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부등본 (4) 건축물관리대장 (5)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