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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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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민원봉사과 2022-12-13 646
농지전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10일
신고
단순민원
5,0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농지법 시행령(제40조, 제41조) 2. 농지법 시행규칙(제30조및[별지22])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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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