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전환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25 | |||
일반 건축물대장으로 작성된 건축물을 집합 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제1항 별지 제12호) 3. 건축법(제38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임차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동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