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75 | |||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건축법(제38조) 2. 건축법 시행령(제25조)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21조 제3항, 별지 제16호) | |||||
1. 기본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