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93 | |||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로서 건물등기부 등본만 있으나 실제 건축물이 없는 경우 건물등기부 멸실등기를 위하여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증명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 제1항 별지 제22호) 3. 건축법(제38조) | |||||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