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착공연기신청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92 | |||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사유가 있어 1년의 범위 안에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착공연기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일 | |||||
승인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별지14]) 2. 건축법(제11조 제7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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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착공연기신청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92 | |||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사유가 있어 1년의 범위 안에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착공연기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일 | |||||
승인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별지14]) 2. 건축법(제11조 제7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