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56 |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후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10일 이내에 보증을 설정하거나 보증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만료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보증 설정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인터넷 | |||||
1. 공인중개사법(제30조) 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제25조) 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18조, 제19조, 별지제25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증보험증서 사본, 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 (2) ※단,보증을 한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