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579 | |||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완료한 경우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검사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 제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및 별지6)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