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588 | |||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등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 준공인가 등을 받은 후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제출(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제출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4조)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공사비ㆍ조사비ㆍ설계비ㆍ일반관리비의 개발비용에 대한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