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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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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환경과 2023-02-14 546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설치허가 : 7일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허가
단순민원
설치허가 : 10,000원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없음
방문, 우편, 인터넷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항 [별지 2])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 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7) 악취방지계획 및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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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