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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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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사업 등록
민원봉사과 2022-12-13 610
100호 이상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및 300호 이상 위탁관리ㅣ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에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여야 함
20일
등록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7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 별지 제7호서식)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 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4)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개인: 주민등록표 등본
(6)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7) 재외국민: 여권정보
(8)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9) 건물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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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