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 | |||||
체육사업소 | 2022-12-13 | 568 | |||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빙상장 등)을 운영하고있는 자가 신고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교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제4항 및 별지16) |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 | |||||
체육사업소 | 2022-12-13 | 568 | |||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빙상장 등)을 운영하고있는 자가 신고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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