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
체육사업소 | 2023-02-14 | 570 | |||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빙상장 등)을 하려는 자가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기 신고한 사항에 변경사항 발생시 이를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
신고 : 7일 변경신고 : 5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신고: 30,000원 변경신고: 10,000원 | |||||
방문, 우편 | |||||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사용권 증명서류 사본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 (4) 임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5)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