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사업 변경 등록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543 | |||
잡지를 발행하는 자가 등록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20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 |||||
1. [ 민원인 제출서류 ] ※ 발행인 변경시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을 간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 편집인 변경시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 인쇄소 변경시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 발행소 변경시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