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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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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잡지 등 정기간행물 폐업 신고
문화관광과 2022-12-13 561
등록 또는 신고한 잡지 및 잡지 외 간행물 사업의 폐업을 각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내용의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5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1.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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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YwNDN8MzE5fHNob3d8cGFnZT0zM3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