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 폐업 신고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561 | |||
등록 또는 신고한 잡지 및 잡지 외 간행물 사업의 폐업을 각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내용의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5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 |||||
1.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