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게임제공업 허가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533 |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에 따른 민원사무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20,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2) | |||||
1.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4)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