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546 | |||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배급하고자 하는 자의 영업신고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20,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 공장 포함)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 (3) 영업소(공장 포함)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