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563 | |||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을 하는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의 변경신고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10,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 |||||
1.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상호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