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상영관 (변경)등록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653 | |||
영화상영관을 갖춘자가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등록 : 7일 변경등록 : 3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등록:20,000원 변경등록:10,000원 | |||||
방문, 인터넷 |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항) | |||||
1. 신규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4)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5) 영화상영관 등록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영화업(영화상영업) 신고여부 (7)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8) 전기안전점검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허용 여부 (9) 건축물대장 2. 변경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화상영관 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