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 신고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623 | |||
비디오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에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함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1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증 또는 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