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633 | |||
비디오물 영업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사유 등으로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등록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하여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
1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