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605 | |||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
등록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 |||||
1. 제작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건물등기부등본 (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자등록증명원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 2. 배급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사업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4)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5)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