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594 |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
등록 7일 변경등록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신규 20,000원 변경 5,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61조 제1항)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20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등록의 경우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 ※ 변경등록의 경우 (1) 등록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영업소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