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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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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문화관광과 2022-12-13 59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등록 7일 변경등록 3일
신고
단순민원
신규 20,000원 변경 5,0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61조 제1항)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20조)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등록의 경우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
※ 변경등록의 경우
(1) 등록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영업소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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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YwNDN8Mjk1fHNob3d8cGFnZT0zNH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