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572 |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에 관한 민원사무입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20,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항)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별지8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2)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