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등록, 변경등록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554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도서관을 설립,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도서관법(제31조 제1항, 제40조 제2항) 2. 도서관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0조) 3. 도서관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도서관 시설명세서(동 규칙 별지제14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