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업 등록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565 | |||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영업등록 | |||||
3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20,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경우에 한함) (4)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6)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