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유원시설업 신고 | |||||
관광과 | 2025-04-22 | 603 | |||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자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제외한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30,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관광진흥법(제5조 제4항)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1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https://www.jangseong.go.kr/images/board/board_ok.gif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