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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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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관광과 2025-04-22 582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춰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제외한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3일
신고
단순민원
15,0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관광진흥법(제5조 제4항)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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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