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559 | |||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출입을 허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20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문화재보호법(제48조 제5항)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31조 제2항 및 별지63)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559 | |||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출입을 허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20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문화재보호법(제48조 제5항)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31조 제2항 및 별지63)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