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560 | |||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및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행위 또는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0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문화재보호법(제35조, 제56조 제2항, 제82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 제34조, 제42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제39조 및 별지19)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 단,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만 제출) (2) 현장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