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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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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
관광과 2025-04-22 579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관광진흥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고자 하거나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o 관광숙박업:12일 o 관광객 이용시설업:15일 o 국제회의시설업:15일(변경신청의 경우 14일)
승인
단순민원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방문, 우편, 인터넷
1. 관광진흥법(제15조)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3조, 제24조)
1. 신규승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합니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승인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7)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2. 변경승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유서 2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2부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중 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2부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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