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 | |||||
관광과 | 2025-04-22 | 553 | |||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1일 | |||||
기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
1. 관광진흥법(제8조 제8항)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휴업기간 또는 폐업 시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카지노업의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