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564 | |||
공연장을 운영하거나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장소 운영자로 화재 등 기타 재해예방을 위한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신고하거나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공연법(제11조제1항, 제2항) 2. 공연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3. 공연법 시행규칙(제6조의13 및〔별지 제16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변경신고시)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