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변경)등록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561 | |||
공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
"등록: 7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공연법(제9조 제1항,제2항) 2. 공연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3. 공연법 시행규칙(제6조 및 [별지10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 객석, 로비, 분장실,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각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4)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신규등록: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결과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검사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나.변경등록: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5)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