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570 |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서식임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1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인터넷 |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별지 제18호 서식)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