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전용신고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62 | |||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35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초지법 시행령(제16조) 2. 초지법 시행규칙(제15조 (초지의 전용허가등)) 3. 초지법(제23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초지전용승낙서 (3) 피해방지계획서 (4) 잔여초지활용계획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