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등록 | |||||
농업유통과 | 2022-12-13 | 538 | |||
종자를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종자관리사를 1인이상 갖추고 생산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7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종자산업법(제37조제1항) 2. 종자산업법 시행령(제14조제2항) | |||||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종자업등록신청서 (2)종자산업법시행령별표5에따른시설기준 종자관리사를1명이상보유하고있음을증명하는자료 <민원인 제출서류 > (1) 종자업등록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