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ㆍ판매업ㆍ수출입식물방제업ㆍ농약품목ㆍ원제ㆍ농약활용기자재제품)의 지위승계신 | |||||
농업축산과 | 2024-10-25 | 551 | |||
농약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증과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관청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법령에 정한 승계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함 | |||||
30일 | |||||
건의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농약관리법(제5조 제1항, 제12조)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16조의2)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또는 신고증) 1부. (2) 양수한 경우 : 양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또는 신고증) 1부 (3) 합병한 경우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또는 신고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