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출입차량 등록변경 신청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95 | |||
기 등록된 시설출입차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 |||||
3일 | |||||
제출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FAX | |||||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0조의8 제1항)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자 등록원보 등본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등(초)본 (5) 자동차등록원부(갑) (6) 사업자등록증명 (7)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