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52 | |||
비료 생산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
"비료생산업(제조장또는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총7일 비료생산업(비료명칭의 추가): 총4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제11조 제1항) 2. 비료관리법(제11조제4항, 제12조 제2항)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비료생산업 등록증 (2)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규격검사성적서(비료명칭 추가신고에 한함) (3)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비료명칭 추가신고에 한함) (4)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