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록증, 동물생산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92 | |||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록증, 동물생산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등록증(허가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 신청 | |||||
즉시 | |||||
교부 | |||||
단순민원 | |||||
5,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동물보호법(제33조, 제34조)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7조 제5항, 제40조 제5항) | |||||
1. 동물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 |